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 각국대표 화상으로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논의

2020.07.21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7.20(월)-21(화)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및 향후 협력 방향, △한반도 및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 △각 회의체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건 차관보가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ㅇ APT, EAS, ARF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외교장관 회의(9월)* 및 정상회의(11월)*로 이어질 예정
      * 대면회의 개최 여부는 상금 미정
    ※  아세안+3(APT)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금융·경제·ICT·교육·보건 등 20여개 분야에서 협력 진행중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2005년 출범,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미·러·호·뉴·인도 등 18개국 참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의체로 1994년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여

□ APT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아세안+3 국가들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 제1기 비전그룹(1999년 구성)에 이어 2011년 출범한 현인그룹으로 아세안+3 차원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권고사항 제안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RCEP의 연내 서명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ㅇ 김 차관보는 한국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의를 표명하며, 감염병 등 공중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아세안정상회의(6.26)시 공식 출범
      - 아세안+3 기금 10% 갹출 및 아세안과의 개별 협력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기여


□ 역내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7.20)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효과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한 만큼, 정보공유,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역 규범 수립 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ㅇ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희망하면서, EAS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내에서의 분쟁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동 수역 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등 전통 안보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리호준 주베트남대사대리가 북측 ARF SOM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음.

 ㅇ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사이버 공간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ㅇ 김 차관보는 지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ARF 차원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ㅇ 남중국해 관련,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와 비군사화 공약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진행중인 COC 협의가 국제 규범 및 유엔해양법협약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아세안과 우리와의 협력관계는 정치·경제 협력을 넘어 보건·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금년에도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이 중심이 된 APT, EAS, ARF 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의 여정까지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 : APT/EAS/ARF 개요.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차관,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캠프 발대식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9. 17:30 기준

  1.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2.6%로 상향 전망 순위동일
  2.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단계상승 4
  3. 320시간 걸리던 성착취물 분석 딱 3시간!…AI 수사 지원 본격화 단계상승 1
  4.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단계하락 2
  5. 가루쌀 빵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빵지순례 NEW
  6. 영상 예비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출산 지원 정책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