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①식자재형, ②농축(착즙)형, ③분말형, ④추출형, ⑤첨가물소재형 등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0년 7월 16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이후, 광역 지자체(시・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참고2>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02:4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6000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 출시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NEW
  4.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NEW
  5.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 개설 1주일 만에 1100억 원 달성 단계상승 1
  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