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3일 정례브리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3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938명(해외유입 2,1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명으로 총 12,75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7명(치명률 2.1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9 11 0 0 2 9 0 0 0 17 0 0 0 0 0 0 0 0
누계 11,793 1,198 119 6,881 302 176 147 34 45 1,100 51 56 159 18 17 1,369 110 1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으로 구성됨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0 0 10 1 9 0 0 5 15 5 15
누계 2,145 18 856 518 720 29 4 1,002 1,143 1,443 702
(0.8%) (39.9%) (24.1%) (33.6%) (1.4%) (0.2%) (46.7%) (53.3%) (67.3%) (32.7%)
※ 아메리카 : 미국 9명, 유럽 : 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 :러시아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
【확진자 관리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격리해제, 격리중, 위중증환자, 사망자로 구성됨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7.22.(수) 0시 기준 12,698 884 21 297
7.23.(목) 0시 기준 12,758 883 18 297
변동 (+)60 (-)1 (-)3 -
* 7월 22일 0시부터 7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월 23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총 5명(이용자 1, 지인 4)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이용자 13명, 이용자의 가족 3명, 지인 4명
서울 강남구 금융회사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직원 4명, 가족 및 지인 5명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모두 교인)이다.
※ (위험요인): 증상발생 후 예배참석에 따른 반복노출, 마스크착용 미흡, 노래 부르기, 성가대 소모임, 식사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관련하여 병사 1명, 군 부대 내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는 강사 2명 및 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현재 강사들로부터 군내 전파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추가로 방문한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 경기도 및 군이 공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 이다.
* (구분) 병사 14명, 강사 2명, 강사 가족 1명
※ (위험요인) : 마스크 착용 미흡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T WORLD(휴대폰매장)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0명이다.
광주 일가족 관련하여 지표환자 1명(7.22)이 확진된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7명*이다. 광주지역 방문판매 모임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구분) 가족 4명, 지인 3명
7월 2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15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9명(미국 9명), 유럽 1명(영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0명(러시아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총 2,145명으로, 그중 46.7%(1,002명)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확인, 격리하여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 중 이며,
-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해외유입사례 1,143명의 경우에도 입국 후 3일 내 전수 진단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2차 조사 준비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현재 ‘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2차분으로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혈청 578건*을(`20.07.15. 기준) 수집하였고, 향후 추가로 혈청 수집 완료 후 8월말 경 항체가 조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이와 별개로 8월 중 대구·경산 지역 일반인 등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도 추진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7.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방역수칙 위반이 705건(55.4%)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신문고 제도 신고 현황-총계, 안전신고, 제안
총계 안전 신고 제안
소계 방역수칙 위 반 행정조치 위 반 자가격리 위 반 기 타 (불명확)
1,273 1,156 705 49 23 379 117
(100%) (90.8%) (55.4%) (3.8%) (1.7%) (29.8%) (9.2%)
- 최근 주요 신고사례를 소개하며, ▴밀폐된 지하에서 50~60명의 음악동호회원들이 마스크 없이 밤새 술 마시며 음악연습을 하여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았던 경우, ▴영화관에서 출입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없는 좌석배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친목모임·동호회 등 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예방 위협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앱, 포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 후에도 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소모임·행사·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외 각종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2m 거리를 두되,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말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휴가는 되도록 ▴가족단위·소규모로, ▴밀폐·밀접한 장소, 혼잡한 여행지 또는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가능한 개별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휴가 시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휴게소, 식당·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수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인성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 첫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 둘째, 모기가 늘어나면서 일본뇌염 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주의해야 한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중앙과학관, 온라인 사이언스데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18:50 기준

  1.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순위동일
  2.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3.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순위동일
  4. '호국보훈의 달' 김제 하얼빈역에서 되새긴 안중근 의사의 정신 단계상승 2
  5.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NEW
  6. 매일 바르는 자외선차단제, 제대로 바르고 계셨나요…올바른 사용법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