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
- 생후 12개월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7월 20일~21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채집되어   7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일 3월 26일
    ** 경보발령 기준(붙임 2)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작은빨간집모기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발열과 두통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고열, 두통, 경부경직, 혼미, 경련 등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 이 중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임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 13(생후 1235개월)
· 4(6), 5(12)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 12(생후 1235개월)
 
 
 
 ○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붙임 4 참고).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하여, 일본뇌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붙임 5]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붙임> 1. 일본뇌염 개요
       2. 주의보·경보 발령 및 환자 발생 현황
       3.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현황 (일본뇌염 유행예측)
       4. 성인 대상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5.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6.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08:3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순위동일
  3. 202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순위동일
  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NEW
  5. 국세청 하반기, 국민 여러분께 업무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1
  6.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