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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4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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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4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979명(해외유입 2,1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12,817명(91.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8명(치명률 2.1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8 19 2 0 0 2 0 0 0 5 0 0 0 0 0 0 0 0.
누계 11,821 1,217 121 6,881 302 178 147 34 45 1,105 51 56 159 18 17 1,369 110 1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3 0 8 0 4 0 1 3 10 6 7
누계 2,158 18 864 518 724 29 5 1,005 1,153 1,449 709
(0.8%) (40.0%) (24.0%) (33.5%) (1.3%) (0.2%) (46.6%) (53.4%) (67.1%) (32.9%)
※ 아메리카 : 미국 3명, 브라질 1명, 아시아(중국 외) :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이라크 1명, 쿠웨이트 1명,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1명
【확진자 관리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7.23.(목) 0시 기준 12,758 883 18 297
7.24.(금) 0시 기준 12,817 864 16 298
변동 (+)59 (-)19 (-)2 (+)1
*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월 2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1명(이용자)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이용자 14명, 이용자의 가족 3명, 지인 4명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 중 2명이 경기 부천시 소재 성민빌딩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검사 요청 문자 안내
서울 강남구 사무실(V빌딩, 한화생명)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지역) V빌딩 관련 9명, 한화생명 관련 17명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136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교인 17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관련하여 종교행사(교회)에 참석했던 병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병사 18명, 강사 2명, 강사 가족 1명
※ (위험요인) : 마스크 착용 미흡, 찬송가 부르기
광주 일가족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9명*이다. 광주지역 방문판매 모임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구분) 가족 4명, 지인 5명
7월 2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0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은 7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4명(미국 3명, 브라질 1명), 오세아니아 1명(뉴질랜드 1명), 중국 외 아시아 8명(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이라크 1명, 쿠웨이트 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부산항에 입항*(7.8일)한 PERT 1호(러시아 국적 , 원양어선, 선원 총 94명)에 대해 7.8일 승선검역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 7.8일 입항한 날부터 여러 번 승선하여 선박을 수리하였던 선박수리공이 7.23일 확진됨에 따라 선원 94명 전원 전수검사 결과 32명이 양성으로 확인(62명 음성)되었고,
- 현재 선박수리공 관련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 293명이 공중급유기(KC-330) 2대에 탑승하여 금일 10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귀국하였다고 밝혔다.
출발 전 우리 검역관이 건강 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고,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생활치료센터
- 음성 판정받은 경우에도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 시설*에서 2주간(7.24~8.7) 격리 될 예정이다.
* 건설경영연수원, 사회복무연수원
입국한 우리국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건강을 살피는 한편,
- 철저한 방역관리로 그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1차로 9개 기관에 공개한데 이어, 2차 심의를 거쳐 추가로 8개 기관에 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
(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 추후 안내 예정)
**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
2차로 승인된 8개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임상적 다기관 연구자료를 기반한 예후 예측 모형 개발, ▴ 인공지능 분석 모델을 이용한 중증도 예측 ▴기저질환 유무에 따른 확진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등 연구(붙임 3 참고)에 임상역학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길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공개 신청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26.(금)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발생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시에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며,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말아주시길 요청하였다.
이재민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침방울이 많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식사 시에는 지그재그 앉기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23일부터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7월 20일~21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채집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 일본뇌염에 감염되는 경우,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도 보이나, 일부에서는 고열, 두통 등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중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임
- 특히,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총 5회 접종
·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약독화 생백신 총 2회 접종
· 1∼2차(생후 12∼35개월)
-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대상자*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였다.(붙임 4 참고).
*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①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②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마로 인해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등 질환이 증가할 수 있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여름첨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고, ▴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며,
특히, 수해 발생지역에선 상처를 통해 설치류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어 장화나 고무장갑 착용을 당부하였다.
* (감염경로) 주로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난 피부를 통해 전파, (주요증상) 두통, 황달, 눈의 충혈, 근육통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모임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2차 승인 현황
  4. 성인 대상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5. 여름철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카드 뉴스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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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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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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