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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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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금),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의상자 (사고 당시 29세, 男)
   - 2020. 3. 23. 23:22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13-12 원룸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함. 알리아크바르 씨는 귀가하던 중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203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신음소리만 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 원룸 주인에게 가서 열쇠를 받아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였음
   - 일단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재발생지로 진입하였으나 열기와 연기로 사망자를 구하지는 못하였음
   - 이 과정에서 알리아크바르 씨는 등, 손, 귀 부위 등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 강철수 의상자 (사고 당시 60세, 男)
   - 2020. 1. 29. 3:30분경 택시운전사인 강철수 씨는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남성 승객(피구조자 장○○ 씨)을 택시에 태우고, 건대입구로 향하던 중 장○○ 씨(피구조자)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하차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는 자살시도를 하자 바로 쫓아가 장○○ 씨(피구조자)를 잡아끌어 구조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강철수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 붙임 >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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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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