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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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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7.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4.3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93.2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9.11. 예정)
 
->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9월 11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7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1
 
2020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74.3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7만개의 96.0%)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8만개(74.8%)중소가맹점은 60.5만개(21.2%)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2.6만개중소가맹점 대비 1.6만개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02-2100-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93.2만명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상반기 온라인사업자 대비 15.3만개개인택시사업자 대비 0.1만개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0년 상반기 중(’20.1.1.~’20.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7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9월 11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ㅇ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 2020년 1월 ~ 2020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6월 30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9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9월 10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수수료율환급 금액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3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6만개 이중 약 95.9%인 19.7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잠정)
(단위 만개)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8
17.1
1.2
0.9
0.5
20.6
 
비중
4.1%
83.2%
5.9%
4.5%
2.3%
100%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1 (체크) 1.42
1,027
수수료 부담
551
157
180
14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523
수수료 부담
198
97
119
109
환급액(A-B)
353
60
61
31
505
수수료부담액은 ’20.1~’19.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1~’20.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9월중 산출 예정)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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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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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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