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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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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 국방규격은 제정 당시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작성하여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ㅇ 경직되고 폐쇄적인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방규격 제정 단계]
  ㅇ 먼저, 완성도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ㅇ 현재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하고, 이로 인해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함께, 업체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제출한 경우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ㅇ 또한, 무기체계 부품정보(BOM)를 개별 품목의 규격서 기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부품 및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무기체계 기준으로 BOM 자료를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 작업구조(WBS)와 연계하여 BOM 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 BOM(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한 구조
2)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 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업무를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관리하는 구성도


  ㅇ 아울러, 연구개발 단계별로 여러 형태(체계규격, 개발규격, 제품규격)의 규격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격초안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갱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것이다.


[2. 국방규격 운영 단계]
  ㅇ 제정되어 운영 중인 규격에 대해서는 규격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현재 운영 중인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규격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청 누리집(홈페이지, www.dapa.go.kr)에「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ㅇ 또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군수품의 경우, 신규업체도 원활한 생산 및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경쟁 전환 전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국방규격 폐지 단계]

  ㅇ 마지막으로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여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한 결과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ㅇ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7.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실제 제품 생산 시 규격서대로 제작할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규격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함정, 항공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규격 제정’ 등도 건의하면서 금번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 촉진과 이를 통한 방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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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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