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5개 종목에서 총 21명 -

2020.07.27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참고로,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명예보유자 현황(‘20.7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되었으며, 이중 현재는 55명이 사망)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 75세 이상, ▲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 명예보유자 :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01:12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2.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도약에 있는 힘 다할 것" NEW
  4. 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NEW
  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하락 1
  6. 휴가철 고속도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졸음쉼터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