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월 27일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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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등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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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금년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인데, 주요내용은 ①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②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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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7.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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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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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고시 후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을 충족하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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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천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는데,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하여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