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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2020.07.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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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최소화하기 위해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1
 
추진 배경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해지환급금 보험)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 ‘20.3월말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미취급 생보사(4개사) : IBK, 하나, 카디프, DGB
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
 
하지만, ()해지환급금 보험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존재하며,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단위: , %]
구분
종신보험
연금보험
표준형(유해지)환급금
무해지환급금
월보험료
23,300
16,900
200,000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
-
0.0%
-
0.0%
1,545,925
64.4%
5
1,049,900
75.1%
-
0.0%
11,375,065
94.8%
10
2,418,500
86.5%
-
0.0%
24,935,218
103.9%
20
5,438,900
97.3%
5,438,900
134.1%
58,283,399
121.4%
* 1.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2. 연금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 예정/공시이율 2.5%, 80%이상 재해장해시 1,000만원×장해지급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소비자 피해 우려됩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이에 따라, 금융당국()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구조적인 문제점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 방안
 
.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개정)
 
(개선방안) 납입기간 중도해지 ,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
 
()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 상품판매 , 표준형과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 인정*하였습니다.
 
*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
 
(기대효과) ()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보험료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선택권 확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대상 보험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 ()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개선방안) ()해지환급금 보험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제외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방지하여, ()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아울러, ()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재무리스크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최적(예측) 해지율 실제 해지율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 우려
 
(개선방안)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추가**예정입니다.
 
* 감독규정(§7-72)에 따라 감독원장이 보험상품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강화,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
 
(기대효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한 경우,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가능
 
3
 
향후 계획
 
입법예고(7.28~9.7),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20.10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미스터리쇼핑 등)하여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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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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