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7일 정례브리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7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175명(해외유입 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명으로 총 12,905명(91.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9명(치명률 2.11%)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 6 1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누계 11,869 1,239 128 6,881 302 179 147 34 45 1,123 51 56 159 18 17 1,369 110 1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국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단계, 국적으로 구성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6 0 14 1 1 0 0 7 9 9 7
누계 2,306 18 998 521 732 32 5 1,135 1,171 1,544 762
(0.8%) (43.3%) (22.6%) (31.7%) (1.4%) (0.2%) (49.2%) (50.8%) (67.0%) (33.0%)
※ 아메리카 : 미국 1명, 유럽 : 벨기에 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4명, 이라크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2명, 홍콩 2명
【확진자 관리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구분, 격리해제, 격리중, 위중증환자, 사망자로 구성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7.26.(일) 0시 기준 12,890 962 15 298
7.27.(월) 0시 기준 12,905 971 14 299
변동 (+)15 (+)9 (-)1 (+)1
*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월 27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3명(지인 2명, 실습생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이용자 17명, 이용자의 가족 3명, 지인 6명, 실습생 1명, 실습생 가족 1명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38명*이 확진되었다.
* (지역) 서울 14명, 경기 5명, 전북 2명, 제주 5명, 광주 11명, 전남 1명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17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자가격리자를 포함하여 57명에 대한 전수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7월 27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은 7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16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유럽 1명(벨기에 1명)중국 외 아시아 14명(필리핀 4명, 이라크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2명, 홍콩 2명)이다.
이라크 입국 근로자의 경우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76명*이다.
* (구분) 검역소 42명, 생활시설 34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주요 통계 비교 >
최근 2주간 주요 통계 비교-구분,6월 28일 ~ 7월 11일,7월 12일 ~ 7월 25일로 구성
구분 6월 28일 ~ 7월 11일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8명 19.9명
수도권 15명 15.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6명 31.4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2건 8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 (61/720) 6.3% (45/7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20~30대 신규 확진자 비중 35.8% 39.8%
5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중 41% 34%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436명(62.6%), 국내집단발병 146명(21%), 조사 중 43명(6.2%), 해외유입관련 11명(1.6%) 등이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7.14일 0시부터 7.27일 0시까지 신고된 696명)
-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구분, 내용
구분 내용
수도권 서울 신명투자 관련(9명), 강서구 요양시설관련(28명), 경기 포천 군부대(21명), 서울 송파사랑교회(19명), 관악구 사무실 관련(38명) 등
비수도권 광주 방문판매 관련(150명), 광주 일가족 관련(9명) 등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비중은 감소(41% → 34%)하였고, 20~30대 비중(35.8% → 39.8%)은 증가하였다.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그림 붙임 참조
지난 한주(7.19일~7.25일) 간 사망자는 4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연령은 70대 3명, 80대가 1명이었으며, 연령별 치명률은 80대 이상 24.8%, 70~79세 9.5% 순이었다.
- 감염경로는 광주 방문판매 관련 1명, 대전 방문판매 관련 1명, 서울 강남구 모임 관련 1명, 조사 중 1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발생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7월20일 부터 운영이 재개 된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시설 관리자 주의사항
  •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기
  •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시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 수시로 환기하기
- 종사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검사받기
  •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등 모임 참석 자제하기
  •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 이용자 주의사항
  • 이용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진단검사 받기
  • 시설 내에서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유입된 확진자 수가 필리핀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5개국에서는 감소하였다.
* (지정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6.23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7.6일~), 우즈베키스탄·필리핀(7.20일~)
<최근 4주간(6.28~7.25) 방역강화 대상국가 해외유입 발생추이> : 그림 붙임 참조
- 금일 0시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확대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6일)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7.20일)를 시행 중이다.
- 앞으로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방역관리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휴가기간에는 ▴해수욕장, 유원시설(워터파크 포함) 등의 밀집도 급증,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유흥업소 등 방역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로 보내시길 당부드리며,
반드시 실천해야할 3가지 수칙(3行)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칙 준수(3禁)를 요청하였다.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반드시 피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禁) 수칙 포스터
  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병무청, 2021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8. 16:37 기준

  1.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NEW
  2. 치킨 '용량꼼수' 직접 재보고 제보하기까지 순위동일
  3.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이달 중 발표 순위동일
  4.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상승 1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5
  6.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