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판 뉴딜’ 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부,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하천 관리의 디지털화로 수재해 예방 및 하천관리의 효율화 기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0km)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통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하천 제방에 설치되어 농경지·가옥 측의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문짝
** 전국 73개 국가하천 3,580개소에 자동 수위계, 자동 개폐기, 통신망, 영상장치 등 설치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 지역주민은 하천관리 비전문가. 야간·태풍·악천우 시 육안 확인 개폐 어려움.
개폐자 부재로 적기 미개폐(침수 발생), 개폐자(농촌인구) 노령화로 신속 대응 불가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하여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20년 본예산 200억 원)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3차 추경 700억 원)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5년→’22년)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영상 확보)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73개 국가하천 3,600km 양쪽 제방에 약 2km 간격으로 하천관리용 CCTV 설치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긴 대응시간, 출장 등)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영상확보)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불법 투기·점용 등),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하였다.
* 광범위한 구간, 부족한 인력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시간) 발생하고 하천 관리 영상 부재로 민원 발생 시점 확인 불가. 민원 대응시간 장기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수재해 예방)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하여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7. 06:5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3.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NEW
  4.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순위동일
  5.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단계하락 3
  6.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