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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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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책(20.4.27.)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
 
-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7.2. 발표)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
 
-> 자체 전수점검의 체계적·효과적 이행을 지원
 
I
 
추진배경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20.4.27.) 전면점검(7.2.)*을 추진 중입니다.
 
* 판매사·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전담검사반(금감원 + 유관기관 / 7.20.구성)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으며,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 주요내용
 
1.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1]판매사·[2]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3][4]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
 
[1]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1) 펀드운용2)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판매중단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 1)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 확인
   2)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 제출)
 
[2]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감시*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
 
[3]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꺾기1),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2) 금지합니다.
 
* 1)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2)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행정지도 의견청취 시행, ’20.7.1.~21.)


2. 자체 전수점검 지원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상호 협조 통하여 점검합니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 :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 금감원 요청시),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준수사항)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계획
 
이번 행정지도는 7.29.에서 8.10.까지(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의결될 경우 8.12.(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 1.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 금융 용어 설명 >
 
사무관리회사 : 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집합투자규약 : 펀드의 조직, 운영,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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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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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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