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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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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제정 의결, 청년 삶의 질 향상 지원체계 마련

  -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부 20명, 민간 20명) 구성·운영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청년의 날 지정(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7월 28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청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되어 8월 5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청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4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칙

 ㅇ (목 적)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청년의 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행사 개최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자료요청, 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

 ㅇ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

 ㅇ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추진실적 분석·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

 ㅇ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해당기관 지정 시 지정서 발급

   * 사업계획서, 청년정책 분석·평가 인력·시설 현황,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

 ㅇ (청년 실태조사)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2년마다 조사하며, 필요 시 수시조사 실시

 ㅇ (청년정책 연구사업 위탁)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청년정책 관련 학과·전공 설치 대학, 청년정책 연구 수행 비영리법인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부위원장 2인(당연직 1인,  위촉직 1인), 당연직 위원 추가(국방부장관), 간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위원회 운영 등

 ㅇ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 2인(당연직 1인, 위촉직 1인) 포함 20명 이내(△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소속 지자체 부단체장 △청년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대표)

 ㅇ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ㅇ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그 밖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거나(중앙행정기관 구성 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함(시·도 구성 위원회)

 ㅇ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해당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보 칙

 ㅇ (청년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포상)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대상자 추천 등


□「청년기본법」시행 및 동 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단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정책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청년기본법 시행령」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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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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