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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 여름철 야외 간편식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민물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 :
(’17) 8,902톤(39.7%) → (‘18) 8,741톤(37.2%) → (‘19) 8,296톤(35.9%)
**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 :
(‘17) 44건(31.9%) → (’18) 61건(30.7%) → (’19) 17건(7.8%)
또한,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 ‘20.6월 수입실적(전년 동월 대비 %) : 활참돔 523톤(166%), 활가리비 828톤(2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여름철 야외 간편식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민물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 :
(’17) 8,902톤(39.7%) → (‘18) 8,741톤(37.2%) → (‘19) 8,296톤(35.9%)
**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 :
(‘17) 44건(31.9%) → (’18) 61건(30.7%) → (’19) 17건(7.8%)
또한,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 ‘20.6월 수입실적(전년 동월 대비 %) : 활참돔 523톤(166%), 활가리비 828톤(2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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