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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강하게 제재

적극행정 면책 법으로 보장,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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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돼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강하게 제재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회복하지 못해 면직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넷째,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다섯째,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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