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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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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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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0. 7. 29. (수) |
|---|---|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장 | 서재식 ☏ 044-200-7651 |
| 담당자 | 서정욱 ☏ 044-200-7658 |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하게 해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주요 권고내용 >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8개 과제, 20건 권고)
▪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공항 상업시설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 ‘적극 참여의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지급 기준 개선(부산항만공사)
ㅇ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7개 과제, 19건 권고)
▪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ㅇ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6개 과제, 15건 권고)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언론보도 ▴주요현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주요 권고내용 >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언론보도 ▴주요현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주요 권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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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8개 과제, 20건 권고) ▪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공항 상업시설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 ‘적극 참여의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지급 기준 개선(부산항만공사) ㅇ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7개 과제, 19건 권고) ▪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ㅇ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6개 과제, 15건 권고)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언론보도 ▴주요현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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