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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7.29,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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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경기지역 점검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하여 추진
   **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
  *** 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 시설변경 미신고(1)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 현장지도(16개소)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 격리실 구분 미비(1),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 등

□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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