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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연구기관 유치 기반 강화

2020.07.29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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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연구기관 유치 기반 강화
- 보증보험료 부담완화 등‘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개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기존 10년 ⇒ 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최대 100년), 사용료 감면(5%⇒1%), 수의계약 등
  ① 입주기업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부담완화
  ㅇ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입주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②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물 임대허용
  ㅇ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한다.
   - 기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해서 목적 이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육성을 촉진한다.
  ③ 입주 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투자혜택) 강화
  ㅇ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 새만금사업법 개정(‘20. 1. 29. 개정, ’20. 7. 30. 시행) 사항 반영
   -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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