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7.30)
-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20.1.9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7.20 보도자료)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 (안 제3조의3 및 별표)
*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8조의3)
(지정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
(지정기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②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안 제6조의2, 제9조)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규정 (법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토록 함
③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 ’21. 1. 30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법 제14조)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정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함
- ①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전담팀(TF) 구성·운영 중(’20.4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 (’20.1.9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7.20 보도자료)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 (안 제3조의3 및 별표)
*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8조의3)
(지정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
(지정기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②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안 제6조의2, 제9조)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규정 (법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토록 함
③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 ’21. 1. 30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법 제14조)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정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 함
- ①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 (’21.1.30. 시행예정)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특히, 내년부터(‘21.1.30)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전담팀(TF) 구성·운영 중(’20.4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편 온라인 영상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