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 중입니다.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19.1.14.~)하였습니다.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②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21.1.1.~)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21.1.1.)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全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연내 준비를 완료하여 ‘21.1.1. 全 업권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
□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기대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금리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하여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 적용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개요 >
□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1.1.1.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추진 일정 >
|
◈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해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20.7.30) ο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
1 |
|
추진 배경 |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
|
2 |
|
추진 경과 |
□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 중입니다.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19.1.14.~)하였습니다.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②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21.1.1.~)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21.1.1.)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논의 내용 ① (관련 제도 정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②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③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 |
□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
3 |
|
‘7.30. 회의 주요 점검사항 |
□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全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연내 준비를 완료하여 ‘21.1.1. 全 업권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
□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기대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금리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하여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 적용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 2020.7.30(목),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농협), 여신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CB사 등 |
|
5 |
|
향후 계획 |
□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1.1.1.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추진 일정 >
|
|
금융회사·협회 등 |
금융위·금감원 등 |
|
‘20.下~ |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 ο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ο 모범규준·표준약관 등 개정 |
ο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 ο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 ο 진행상황 점검 |
|
‘21.上~ |
ο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도움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강력 경고…"영업정지 여부 등 판단"
최신 뉴스
- 한중 외교장관 통화(12.31) 결과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
-
AI 생성물 어떻게 구분할까?
-
원금 보장·중도 해지·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
83세 어르신 웃음이 피어났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옥상정원
-
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 행정안전부 장관,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 점검
- 캄보디아-태국 간 휴전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성명
-
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