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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신조를 ‘국민 참여형 계획’으로 정하고,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2021~2030)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종합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해양쓰레기 관련 여건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은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의 신조를 ‘국민 참여형 계획’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의 ‘해양쓰레기 바로 알기’ 게시판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정의, 발생원인, 그로 인한 피해 등 해양쓰레기 현황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 및 수거사업 등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을 소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해양 배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의견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원 차단, 분포현황조사, 실시 설계, 정화·복원사업, 사후관리, 관리체계 등에 관한 의견
제안된 의견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만한 아이디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될 계획인지를 홍보하고 정책 제안자에게도 별도로 반영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 해양환경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양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 발표)’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수거·처리 등 전주기적 관리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있다.
* (‘18) 555억 원 → (’19) 613억 원 → (‘20) 992억 원
-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신조를 ‘국민 참여형 계획’으로 정하고,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2021~2030)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종합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해양쓰레기 관련 여건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은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의 신조를 ‘국민 참여형 계획’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의 ‘해양쓰레기 바로 알기’ 게시판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정의, 발생원인, 그로 인한 피해 등 해양쓰레기 현황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 및 수거사업 등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을 소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해양 배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의견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원 차단, 분포현황조사, 실시 설계, 정화·복원사업, 사후관리, 관리체계 등에 관한 의견
제안된 의견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만한 아이디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될 계획인지를 홍보하고 정책 제안자에게도 별도로 반영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 해양환경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양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 발표)’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수거·처리 등 전주기적 관리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있다.
* (‘18) 555억 원 → (’19) 613억 원 → (‘20) 992억 원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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