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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2020.07.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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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 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을 2020.8.3.부터 접수한다고 공고(7.30.)하였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그간 휴업휴직 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배지연 (044-202-7213)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052-704-730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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