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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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
|
2021
|
급여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0년 대비)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38.8%↑
|
중
|
212,000원
|
중
|
376,000원
|
27.5%↑
|
고
|
339,200원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고
|
448,000원
|
6.1%↑
|
중·고
|
8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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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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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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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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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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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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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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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