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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배상책임공제 도입

2020.08.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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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배상책임공제 도입
- 한국해운조합 8월 4일 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8월 4일(화)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 4(보험 가입 등)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기존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민간 보험상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 제1조 제2호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한국마리나협회(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 제1조 제15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신설 (2020. 6. 4.)
 
  이번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이다. 이 공제상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약담보를 운영하여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의 손해까지 담보하면서도 민간 보험 대비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97) 또는 한국마리나협회 사무국(☏044-903-80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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