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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0.08.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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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 예 승044-202-3051, 강 태 수044-202-3054
기초의료보장과 과  장 이 영 재044-202-3090, 이 원 의044-202-3094
국  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  장 김 석 기044-201-4504, 김 대 영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장 미 란044-203-6526, 신 동 진044-203-652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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