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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

2020.08.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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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2.11 공포, 8.12.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6종)는 ①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③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④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대순 주무관(☎ 042-481-45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개요
 
□ 제도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ㅇ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07. 9월 사업 개시
 
□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ㅇ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0.3분기) : 2.1%. 단, 폐업·사망시 2.4%(기준이율+0.3%)
 
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 가입현황(‘20.6월말 현재)
 
ㅇ 공제가입자 179.2만명(재적 131.9만명), 공제부금 16.6조원(잔액 13.3조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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