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참고자료)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020.08.04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8.6(), 포항시청에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포항시청(시장 : 이강덕) 협조하여, 8 6 오후 2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으로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포항시는 로나-19 예방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소독 예방대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