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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08.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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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정책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하여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주택가격 통계에 관한 입장

주택가격 변동률을 산정할 때 중위 또는 평균 매매가격을 활용하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위 또는 평균 매매가격은 저가의 노후 아파트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할 경우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모두 주택시장의 가격 변화를 측정할 때 중위(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이 아닌 가격지수의 변동률을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의 주택 표본(28,360호)을 조사하여 176개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국제적 권고방식인 ‘제본스 지수(Jevons Index)’ 방식으로 생산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주택가격과 관련한 유일한 지정통계*입니다.
* 지정통계(통계법 제17조) :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①전국대상, ②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③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 ④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⑤그 밖에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표본은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표본 현황의 마이크로데이터(‘17.5월~’20.5월) 또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의 주택정책 제언에 관한 입장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경실련도 ‘국민 중심의 주택정책 및 시장안정 도모’를 주택정책의 방향으로 제언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의 경실련의 문제 제기 및 제언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의 제도 변화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경실련이 제언하는 내용 모두를 전격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정부도 주택의 하자 축소 및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을 위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 수정계획」에 따라 공공분양과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후분양제를 순차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모든 주택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시적인 분양 공백으로 인해 기존 주택으로 매수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양원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12→62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분양가격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 과세의 기반을 갖춰 조세 정의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가 컸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도 꾸준히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목표 현실화율과 현실화 제고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③ 임대사업자 혜택 제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18년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주요 세졔해택을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을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더불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④ 전세대출 강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에 대한 이용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실행된 전세대출도 회수됩니다.

⑤ 수도권 30만호, GTX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사업 중지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출퇴근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GTX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국민의 주거불안과 만성적인 교통난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새만금 등 지방의 신규 국가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의 정책 제언을 귀담아 듣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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