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

2020.08.04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는 한편,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과 협업하여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천 3백여 곳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간 단위로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 개방현황: 2,309개 식당(전남 1,068, 인천 838, 경남 211, 대구 114, 세종 41, 경북 37)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업체의 영업 활성화 및 부담 경감 차원에서 소비자 홍보와 덜어먹는 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식당 정보는 지자체를 통해 매주 농식품부가 종합·수집하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OpenAPI*로 개방한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구조화된 데이터(XML)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개방형 데이터제공 채널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코드포코리아 등 민간에서 “내가 있는 주변 지역의 안심식당 정보 제공”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만들 예정(8월 잠정)이며, 국민들은 안심식당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SK텔레콤에서도 자사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T맵’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적용시켜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작업 진행 중
  T맵 애플리케이션 이용 고객은 T맵을 활성화한 후 검색창에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여 주변의 안심식당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식소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안심식당 정보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외식업계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http://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의 값진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농식품과 함께해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