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 기대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2020.08.05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19.8, ’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규제완화 이후(‘20.2.28∼7월말) 캠핑카 튜닝대수(3,539)는 전년 동기 튜닝대수(1,041)의 3.4배 수준이고, ’19년 전체 튜닝대수(2,195)도 훨씬 초과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 소량생산차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국토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병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추진배경>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 ’16.12 시행)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충돌 및 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강도계산서, 전산 모의시험 결과, 자체시험성적서,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 가능토록 개선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소량생산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방법도 업계에는 큰 부담이고, 제도에 적합한 자동차의 종류나 안전도 확인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가이드라인) 미비

<주요 개정안 내용>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신청 가능
**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자동차, 4. 수륙양용자동차, 5. 리무진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7.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8.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영국 IVA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개정(안)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일반 화물차, 승합차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한 장치를 설치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 제작(냉동탑차, 컨테이너차, 사다리차, 구급차, 캠핑카 등)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동차의 28개 구조(7)·장치(21) 중에서 15개 구조(2)·장치(13)는 원칙적으로 튜닝시 사전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함(튜닝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기존)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 소요 → (개선) 튜닝승인 면제신청 시 1일내 처리

해당 튜닝은 ‘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9만건(23%)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예시) 이륜자동차의 방풍장치 튜닝,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사용 등(‘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별도 개정추진 예정)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륜자동차는 튜닝 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규정 등 미비

이번에 입법예고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하여 ‘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자료)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임(조선일보,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