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서울신문(8.6),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그림의 떡’ "... 기사 관련

2020.08.06 고용노동부
목록
2020.8.6.(목), 서울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그림의 떡’ "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 정부가 재정 지원하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3,056원이다.
2019년 기준으로 7,812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최저임금 대비 평균 시급 비율(’17년 41.4%, ‘18년 38.1%, ’19년 36.6%), 평균 시급 3,056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7,812명(‘19년) 등 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계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에 국한된 통계(보건복지부 제공)임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역량도 키우고! 성과도 높이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