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2020.08.07 국무조정실
목록

위상과 역할 강화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 정세균 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권태선 위원장 주재) -

 - 대통령령(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에 근거, 정부위원 장관급 격상, 민간위원은 여성·청년 확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분야 참여 -

- 정총리 “코로나19 위기도 시민사회의 협력과 헌신으로 잘 대응, 시민사회 발전 위해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금) 오전, 서울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이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총리훈령에 근거함에 따라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금번 출범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령인「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20.5.26 제정)을 근거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ㅇ 주요역할은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강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등입니다.

 ㅇ 특히, 정부위원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정부 부처 수도 확대(6→9명)되었습니다.

    ※ 정부위원(9명) : 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    * 밑줄은 신규

 ㅇ 민간위원은 △진보·보수·중도를 포괄하면서 △소비자, 인권, 교육, 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여성·청년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 △ 여성(23%(5명)→47%(12명)) 및 청년(0명→3명 신규) 참여 확대
   **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영 제7조제②항)


□ 이날, 정 총리는 위촉식에 이어 신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시민사회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순간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덕에 잘 대응해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ㅇ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 없이는 건강한 국가의 성장도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제정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특히, 이번 위촉식을 위해 신임 위원들은 희망과 각오를 적은 카드를 달아 희망나무를 만들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희망나무를 둘러보면서 위원 모두의 희망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위원들의 자율적인 호선(互選) 방식으로 권태선 위원을 향후 2년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ㅇ 이후 민간위원장(권태선) 주재로 ①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방안*을 의결하고, ②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및 ③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위원회 운영방안) 전체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중점 추진 과제) 시민사회 관련 정책 총괄 역할 수행, 시민사회 소통·협력 강화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