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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2020.08.0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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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ㅇ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15
심사정보2
032-722-4353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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