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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2020.08.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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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전문대학정책과 과  장 정윤경
사무관  박치면(☎044-203-6407), 주무관 박경신(☎044-203-6278)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
사무관 신혜원(☎044-203-6458)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ㅇ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14.∼3.9.), 2차(’20.3.10.∼3.31.), 3차(’20.4.1.∼4.23.)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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