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

2020.08.12 특허청
목록
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
- 캄보디아, 특허 무심사 등록에 이어 디자인도 신속 등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디타 샴 프라시드)와 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ㅇ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특허청은 이미 작년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ㅇ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예컨대, 전기밥솥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밥솥의 보온기능에 관하여 먼저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특허를 등록받으면서, 동시에 전기밥솥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원자력안전위원회, 한전원자력연료(주) 육불화우라늄(UF6) 가스누출 사건조사 착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