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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사업장 방문

2020.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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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홈스토리생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102명 직접 고용(7월말 기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12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앱을 운영 중으로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의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희망하고 있고, 법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직접고용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 가사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경과 및 주요내용 >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법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실증특례 조건에는 정부의 가사근로자법안에 따른 이용자와 이용계약체결, 이용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강구,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증특례는 2년간 유효하고,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천명 이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가사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7월말 기준 102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 주요 발언요지 >
이날 간담회에서 ㈜홈스토리생활 한정훈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점차 증가하는 가서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서정 차관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대한 ㈜홈스토리생활의 선도적 노력을 격려하고, ㈜홈스토리생활의 사례가 다른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가사근로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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