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2020.08.13 조달청
목록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피해지역 복구, 방역 및 구호물자 신속조달... 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하여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하여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여국유림관리소,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일자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