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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2020.08.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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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8.13) >
◈ ‘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국토부 산하 70명 감독원 검토(조선일보)
◈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중앙일보)
◈ 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한국경제)
◈ 빅 브라더 ‘부동산 감독원’…“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는 것”(서울경제)

정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內)’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하였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제33조)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조사·조치 등 가능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조사·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제보사례 ]

□ (사례①)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가치를 지키자”라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매물을 거두고, 00억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 (사례②) B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거래건 및 매물 등을 공유하며 00억 이상으로 매매하도록 유도

□ (사례③) 부동산 인플루언서 C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지역을 추천하는 등 반복적으로 언급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충분한 조직·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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