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어선원 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8월 19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어선원?어선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간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 및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선원?어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결제원 및 시설·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기관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진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한도가 5~9%*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 연체금 한도 : 건강보험·국민연금 5%, 고용·산재보험 9%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져 영세어선주 등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금 인하는 8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8월 19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어선원?어선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간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 및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선원?어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결제원 및 시설·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기관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진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한도가 5~9%*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 연체금 한도 : 건강보험·국민연금 5%, 고용·산재보험 9%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져 영세어선주 등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금 인하는 8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
-
내년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K-AI, 글로벌 시장 진출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