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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 !

2020.08.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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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에게는 착한 수수료를, 보육교직원에게는 운용수익률, 부가서비스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전국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와 8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시설에 「착한 수수료 0.24%(운용+자산)」를 제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3만 5천 개소)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제도(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뜻한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액 규모가 커져 퇴직연금 수수료 추가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상품)을 제공하여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3개사)은 자산관리기관별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대표자.보육교직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운용수익률 제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부 김상엽 (052-704-73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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