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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1일부터「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공인중개사 실무·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교육 대체 수강가능

2020.08.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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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8.21) >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기존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 원의 과태료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7만 원(수도, 인터넷 포함)
⇒ (개선)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5만 원/ 수도요금, 인터넷 각 1만 원(또는 별도부과)

[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 500만 원의 과태료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 매도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광고하는 경우 등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인터넷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 광고 조사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공정거래위원회 인가)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하여 각 부처 소관분야의 인터넷 부당광고 감시업무 수행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지침 개정 ]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실무교육) 공인중개업소 개업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과정으로 구성
** (연수교육)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수료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구성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기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현장실습 각각 진행 → (개선) 모두 사이버 교육 진행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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