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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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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20 8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중이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공중위생관리법 따른 영업신고 대상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 8) 통하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가스보일러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8 개최(`19~20)
 
가스사고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56)
 
-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
 
-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하여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시설기준 신설( 2조제3, 별표62 신설, 별표144호나목3) 개정)
 
-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별표 53호가목 나목 개정, 별표 63호가목 나목 신설)
 
-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유지관리 기준 신설
 
정압기지(정압기)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12조제5항제2다목)
 
-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감소되고 항만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관련 대국민 홍보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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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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