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참고자료)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2020.08.25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
- 국비-지방비 분담 통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키로 협의 -
- 포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8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상해 입은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재산피해)
 
지원금 항목 결정기준
 
(인명피해)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합산액
 
(재산피해)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에서 피해금액의 80% 국비로 지원
 
<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주택
수리불가
12천만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수리가능
6천만원
·축산·어업
3천만원
가재, 부속물
2백만원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비영리목적 시설
12천만원
세입자
6백만원
* 사립유치원, 사립 ··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 지원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접수)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사실조사)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결정·송달/지원금 지급)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송달하고,송달 1개월 지원금 지급
 
(특별지원방안 마련절차)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피해금액 100% 지급)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의 80%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 개정)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포항 경제활성화)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있도록 특별법 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있도록 검토중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