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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등
2020.08.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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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영 중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
|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 | 비과세 특례제도 신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 (‘20년 한시 상향) |
| 기타 |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 운영 중 | 적용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 구분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23만명,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 세부담 경감 |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 매출액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납부면제자 +34만명,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 세부담 경감 |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곽성원 사무관(☎042-481-450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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