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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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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법 개정 논의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힘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음<붙임2.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함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임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3.9~4.3) 신고 339건, 행정지도 336건, 신고사건 전환 3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중 육아휴직.가족돌봄 분야, 4.6~8.25) 신고 157건, 150건 처리 완료, 7건 처리 중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음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음(‘20.8.21)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임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함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람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20.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실적) 15,419명에게 142억 지원, 전년 동기(4,934명) 대비 지원 인원 3배 이상, 집행액 71.9% 증가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음
* 약 두 달간(‘20.6.1~8.7) 7개 법안이 발의 (박광온, 박상혁, 임이자, 송석준, 김미애, 송언석, 권명호 의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044-202-7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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