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0.08.2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대응 준비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한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6일(수),「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황별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대책의 보완.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고용유지, 가족돌봄, 재택근무 및 원격훈련 활성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등 긴급돌봄 수요 대응 및 지원을 최우선과제로 꼽고, 아래의 사항을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8.21)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일부 지원하고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 (기존)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 지원하는 경우 여름방학 이전까지 지원 (개선) 9월말까지 지원 기간 연장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함

상반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7건)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원), 대체 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한 집중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아울러, 직업훈련 참가자의 긴급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하고, 기존 집체훈련의 스마트훈련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 스마트혼합훈련 활성화 운영지침 마련(8월말), 민간LMS지원(9월 중순), STEP·원격훈련기관의 원격콘텐츠 제공 등

상반기에 이어 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을 7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훈련생 불이익 배제*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훈련중도 포기 시 계좌차감 배제, 국기과정 추가 전액 지원, 동일 과정 재수강 등 불이익 완화, 확진자.자가격리 시 출석 인정 등

고용노동부는「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한 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고용상황 악화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추가대책 발굴을 통해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8.15 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에서도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참여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진혁(044-202-7214),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044-202-747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044-202-73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서울경제(8.26), “고용유지 버거운데 알바 쓰겠나”‘청년 일 경험 사업’초라한 성적, 기사 관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