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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2020.08.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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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조사대상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총 840개 기관(’20년 기준)으로, 매년 분기별로 직접 제출한 활용실적 자료를 토대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9년은 활용인원(활용률)이 63,720명(6.4%)으로 100명당 6.4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 2016년도 대비 3년 만에 활용인원은 9배 이상(활용률은 10배) 증가했다.
2020년은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0%(활용률의 73.4%) 활용실적을 보여, 연말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활용도에서는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였고, 다음으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교육청의 경우 2018년 이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신청사유로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급증한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육아' 사유(78.1%)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사회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과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혼잡도 및 밀집도를 낮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기존의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여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044-202-74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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