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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9~11년 사용 버스, 4~6년(중형 일반 기준) 사용 택시 기본차령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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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 9년, 택시 3.5~9년(배기량 및 일반·개인에 따라 상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8.8.31~’21.6.29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 가능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첨부 참고)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확인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폐차(代廢車)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노선버스 폐차현황:’17년 4,491대, '18년 4,224대, ’19년 4,007대)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5만대, 택시 4.6만대로 추산되며, 버스 2.25조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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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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